법정이자·지연손해금 계산기

민사·상사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을 무료로 계산하세요. 이율이 바뀌는 기간은 자동으로 나눠 계산하고, 결과는 복사·인쇄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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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 어떤 이율을 적용하나요?

이자 약정이 없는 금전채권은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사 연 6%(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법정이율 변천
적용 기간이율
2019. 6. 1. ~ 현재연 12%
2015. 10. 1. ~ 2019. 5. 31.연 15%
2003. 6. 1. ~ 2015. 9. 30.연 20%
~ 2003. 5. 31.연 25%

사용 방법

  1. 원금과 이자 계산 기간(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합니다.
  2. 이율을 선택합니다 — 민사 5%·상사 6%·소송촉진법(자동 변동)·직접 입력 중 선택할 수 있고, 기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이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산 결과에서 구간별 일수·이율·이자액 명세와 합계를 확인하고 복사하거나 인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이자는 이자 약정이 없을 때 법률이 정한 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계산하는 이자이고,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입니다. 그 전에는 2015-10-01~2019-05-31 연 15%, 2003-06-01~2015-09-30 연 20%, 2003-05-31 이전 연 25%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간이 이율 변경일에 걸치면 구간을 자동으로 분할해 계산합니다.

초일 산입과 초일 불산입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초일)을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초일 불산입). 다만 실무 관행에 따라 첫날부터 계산해야 할 때가 있어, 이 계산기는 초일 산입/불산입과 양편·한편 넣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에 써도 되나요?

구간별 명세표와 합계를 복사·인쇄할 수 있어 청구취지 작성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적용 이율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수치는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세요.

무료인가요?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로그인 없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과 날짜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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