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지연손해금 계산기
민사·상사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을 무료로 계산하세요. 이율이 바뀌는 기간은 자동으로 나눠 계산하고, 결과는 복사·인쇄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법정이율, 어떤 이율을 적용하나요?
이자 약정이 없는 금전채권은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사 연 6%(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 이율 |
|---|---|
| 2019. 6. 1. ~ 현재 | 연 12% |
| 2015. 10. 1. ~ 2019. 5. 31. | 연 15% |
| 2003. 6. 1. ~ 2015. 9. 30. | 연 20% |
| ~ 2003. 5. 31. | 연 25% |
사용 방법
- 원금과 이자 계산 기간(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합니다.
- 이율을 선택합니다 — 민사 5%·상사 6%·소송촉진법(자동 변동)·직접 입력 중 선택할 수 있고, 기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이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계산 결과에서 구간별 일수·이율·이자액 명세와 합계를 확인하고 복사하거나 인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이자는 이자 약정이 없을 때 법률이 정한 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계산하는 이자이고,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입니다. 그 전에는 2015-10-01~2019-05-31 연 15%, 2003-06-01~2015-09-30 연 20%, 2003-05-31 이전 연 25%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간이 이율 변경일에 걸치면 구간을 자동으로 분할해 계산합니다.
초일 산입과 초일 불산입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초일)을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초일 불산입). 다만 실무 관행에 따라 첫날부터 계산해야 할 때가 있어, 이 계산기는 초일 산입/불산입과 양편·한편 넣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에 써도 되나요?
구간별 명세표와 합계를 복사·인쇄할 수 있어 청구취지 작성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적용 이율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수치는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세요.
무료인가요?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로그인 없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과 날짜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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