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기 — 인지액·송달료·변호사보수
소가만 입력하면 인지액·송달료·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를 법령 기준으로 계산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쓰는 소송비용계산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인지액 산정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소가 | 1심 인지액 |
|---|---|
| 1천만 원 미만 | 소가 × 0.50% |
|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 × 0.40% + 55,000원 |
| 10억 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항소는 1심의 1.5배, 상고는 2배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 할인되며 최소 인지액은 1,000원입니다. 지급명령·조정은 소송 인지액의 1/10, 제소전화해는 1/5, 가압류·가처분은 정액 10,000원입니다.
변호사보수는 얼마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가 정한 한도까지입니다. 소가 300만 원까지는 30만 원, 이후 구간별로 10%~0.5%의 체감 요율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별표 기준액과 실제 약정액 중 작은 금액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사용 방법
- 사건구분(소송·지급명령·조정·제소전화해·가압류가처분)과 소가를 입력합니다.
- 심급, 사건유형(단독·합의·소액 등), 당사자 수, 전자소송 여부를 선택합니다.
- 계산 결과에서 인지액·송달료·변호사보수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부담비율과 기타 비용을 넣어 소송비용계산서를 출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가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소가 1천만 원 미만은 0.5%, 1천만~1억 원은 0.45%+5,000원, 1억~10억 원은 0.4%+55,000원, 10억 원 이상은 0.35%+555,000원입니다. 항소는 1심의 1.5배, 상고는 2배이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가 할인됩니다.
송달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당사자 수 × 사건유형별 예납 회수 × 1회분 단가(5,500원, 2025년 6월 1일 기준)로 계산합니다. 예납 회수는 민사 단독·합의 15회, 소액 10회, 항소 12회, 상고 8회, 지급명령 6회 등 사건유형마다 다릅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 금액 한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5,000만 원이면 산입 한도는 440만 원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해지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확정신청에 쓰는 소송비용계산서 작성까지 지원합니다.
일부 승소(부담비율)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원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각 당사자의 부담액을 계산하고, 민사소송법 제112조에 따라 양쪽 비용을 상계한 차액을 청구합니다. 계산기에서 부담비율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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