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이용약관 개정 안내

공지일: 2026-10-03 · 적용일: 2026-11-02

안녕하세요, Lawyer's Plan 입니다.

베타 서비스를 마치고 2026년 11월 2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개정 약관은 2026년 11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1. 개정 사유

베타 서비스 종료와 정식 서비스 시작에 따라 유료 요금제의 요금·결제일·결제 방식, 무료 체험, 결제 실패 시 처리, 기존 가입 로펌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비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Pro 요금제 요금: 월 9,900원 또는 연 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결제 방식: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월(연간 구독은 매년) 같은 날짜에 자동결제
  • 결제일: Pro 요금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료 체험으로 시작하면 가입일, 체험 없이 바로 결제하면 결제한 날입니다.
  • 무료 체험: Pro 요금제 신규 가입 시 1개월 무료(종전 “1개월(30일)”)
  • 무료 요금제 이용 범위: 대법원 자동 동기화, 전자소송 연동, 알림톡 자동 발송 등은 Pro 요금제에서 제공합니다. 무료 요금제로 전환되더라도 등록한 자료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기존 가입 로펌: 2026년 11월 2일 전에 가입한 로펌(무료 요금제 이용 로펌 포함)은 베타 기간 이용과 관계없이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Pro 요금제를 무료로 이용합니다. 카드를 등록한 로펌의 첫 결제일은 2026년 12월 2일이며 이후 매월 2일에 결제됩니다. 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12월 2일에 요금 청구 없이 무료 요금제로 전환됩니다. 요금 청구와 무료 요금제 이용 범위 변경은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3. 개정 전후 비교

항목현행개정
요금 표기 (제7조 제1항)요금은 요금제 안내 페이지에 게시요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게시(Pro 월 9,900원·연 99,000원). 무료 요금제는 대법원 자동 동기화·전자소송 연동·알림톡 자동 발송·문서 저장·AI 기능·구성원 초대 등 일부 기능 제한

정정 2026-10-06: 무료 요금제 제한 항목에 AI 기능과 구성원 초대를 명시했습니다.

결제 방식 (제7조 제2항)결제대행사(PG)를 통해 처리등록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으로 자동결제
결제일 (제7조 제3항, 신설)규정 없음Pro 이용을 시작한 날 기준 — 체험으로 시작하면 가입일, 체험 없이 결제하면 최초 결제일. 매월(연간은 매년) 같은 날짜, 그 날짜가 없는 달은 말일
무료 체험 (제7조 제4항)1개월(30일), 결제수단 등록 전에는 청구하지 않음가입일부터 1개월(가입일과 같은 날짜에 첫 결제). 결제수단 미등록 시 청구 없이 체험 종료 후 무료 요금제로 전환
결제 예정 안내 (제7조 제6항)규정 없음체험 후 첫 결제는 7일 전, 연간 구독 갱신은 30일 전까지 결제일·금액 안내
결제 실패 (제7조 제7항, 신설)규정 없음재결제를 시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료 요금제로 전환(미결제 기간 요금은 청구하지 않음)
기존 가입자 경과조치 (부칙 제2항, 신설)규정 없음11-02 전 가입 로펌은 11-02~12-01 Pro 무료, 첫 결제 12-02(이후 매월 2일), 카드 미등록 시 12-02 무료 요금제 전환. 요금 청구·무료 요금제 제한은 12-02부터

위 표는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개정 약관 전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적용일

2026년 11월 2일

5. 약관 전문

6. 동의 및 해지

개정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이용약관 제3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해지 후 30일간 데이터 열람 및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이용약관 제11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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